야근했는데 1시간은 왜 빼고 줘요? — 시간선택제 공무원 시간외수당 공제 이야기

야근했는데 1시간은 왜 빼고 줘요? — 시간선택제 공무원 시간외수당 공제 이야기

모모씨는 하루 4시간, 주 20시간만 일하기로 하고 임용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입니다. 바쁜 날엔 정해진 시간을 넘겨 시간외근무(야근)도 해요. 그런데 수당 명세서를 보니 야근한 시간에서 매번 1시간이 빠진 채로 계산돼 있었습니다. "나는 저녁도 안 먹고 쉬지도 않고 일했는데, 왜 1시간을 빼고 주지?" 이 1시간 공제,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도 그대로 적용해도 될까요? 실제 대법원 판례(2021두61741)를 따라가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 목차

  1. 1. 모모씨의 궁금증 — 왜 야근 1시간을 빼고 주나?
  2. 2. '1시간 공제'는 원래 왜 생겼나
  3. 3.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사정이 다르다
  4. 4. 그래서 결론은? (대법원의 판단)

📌 핵심 한 줄: 야근 1시간 공제는 저녁·휴게시간이 끼기 쉬운 '퇴근 후 야근'을 전제로 만든 규정입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전일제 직원의 정규 근무시간대에 한 야근에는 그런 사정이 없으므로, 거기에까지 1시간 공제를 적용하는 건 평등권 침해입니다.


1. 모모씨의 궁금증 — 왜 야근 1시간을 빼고 주나?

모모씨 같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하루 4시간(주 20시간)만 일하도록 정해 임용됩니다. 그런데 일이 몰리면 정해진 시간을 넘겨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죠.

문제는 수당 계산 방식이에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이하 '공제조항')은 그날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일률적으로 1시간을 빼고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모모씨도 이 규정에 따라 야근 시간에서 1시간씩 공제된 수당을 받아 왔어요.

모모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야근이 전일제 직원의 한낮 정규 근무시간대에 이뤄져서 따로 저녁이나 휴게시간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런데 '퇴근 후 야근하며 저녁 먹고 쉰다'는 관행을 전제로 만든 1시간 공제를 우리한테까지 똑같이 적용하는 건 평등권·재산권 침해다." 그래서 공제된 1시간분의 수당을 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모모씨의 질문은 이거예요. "전일제 직원과 일하는 시간대가 다른데, 똑같이 1시간을 빼는 게 공평한가?"


2. '1시간 공제'는 원래 왜 생겼나

먼저 이 규정의 취지를 알아야 해요. 전일제 직원이 정규 퇴근시간 이후에 야근을 할 때를 떠올려 보면, 정식 퇴근시각과 야근 시작 사이에 실제로는 일을 안 하는 빈 시간이 생기기 쉽고, 대부분 저녁식사나 휴게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제조항은 그렇게 실제로 일하지 않는 시간을 1시간 빼고, 진짜 업무를 수행한 시간에 대해서만 수당을 주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거예요. 헌법재판소도 이런 취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 즉 1시간 공제의 전제는 "야근 중에 저녁·휴게시간이 끼어 있다"는 것. 이 전제가 안 맞으면 공제의 근거도 흔들립니다.


3.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사정이 다르다

대법원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야근이 전일제 직원의 '퇴근 후 야근'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봤어요.

  •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하루 일부만 근무하므로, 수당이 나오는 시간외근무(1일 4시간 한도)가 대부분 전일제 직원의 정규 근무시간 안에 이뤄진다.
  • 그 시간대엔 저녁식사가 필요 없고, 상급자의 지휘·감독 아래 전일제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계속 일하는데 시간선택제 직원만 휴게시간을 갖는 일은 흔치 않다.
  • 정규 근무시간 중의 야근과 그 밖 시간의 야근은 '안 쉬는 빈 시간', 상급자 감독 가능성, 근무 강도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정부도 보완책을 두긴 했어요. 1시간 공제로 생기는 불이익을 메우라고 월 10시간분의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을 따로 지급하도록 했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정액수당의 한계왜 불이익이 다 메워지지 않나
지급 대상이 너무 넓음월 15일 이상 출근하면, 야근을 전혀 안 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지급됨
성격이 다름공제 불이익을 상쇄하려는 정액수당이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할 성질이 아님 → 전일제와 같은 금액을 받아도 상대적 불이익이 상쇄됐다고 단정 못 함

게다가 전일제 직원 중 탄력근무자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은 그 근무형태를 스스로 선택하고 원하면 벗어날 수 있는 반면,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근무형태를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야근도 빈번하고, 야근을 합치면 전체 근무시간이 전일제 정규 근무시간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구분이 핵심이에요. 같은 '1시간 공제'라도, 저녁·휴게가 끼는 야근에 적용하는 것과 한낮에 쉬지도 못하고 한 야근에 적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4. 그래서 결론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과 반대로 판단했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나눠집니다.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전일제 직원의 통상 근무시간대에 한 야근에 1시간 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 평등권 침해. 따라서 이 경우엔 공제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다만 통상 근무시간 '밖'에 한 야근(전일제처럼 저녁·휴게가 낄 수 있는 시간대)에 적용하는 것은 권리 침해로 볼 수 없다. (그 시간이 1시간에 못 미치면 그 시간만 공제하면 됨.)

"수당 내용은 대통령령에 넓은 재량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정이 다른 야근에까지 똑같이 1시간을 빼는 건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본 거예요. 결국 대법원은 1시간 공제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 모모씨가 정리한 답 — "1시간 공제는 저녁·휴게가 끼는 '퇴근 후 야근'을 위한 거였구나. 내가 한낮에 안 쉬고 한 야근까지 똑같이 1시간을 빼는 건 차별이래. 대신 정규시간 밖에 한 야근은 빼도 된다는 거고."


한눈에 정리

질문
1시간 공제는 왜 만든 규정?야근 중 끼는 저녁·휴게시간 등 실제 미근무 시간을 빼려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야근은?주로 전일제의 정규 근무시간대 → 저녁·휴게가 거의 없음
정규시간대 야근에 1시간 공제는?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 평등권 침해, 적용 안 됨
정규시간 밖 야근에 적용은?권리 침해 아님 (적용 가능)
월 10시간 정액수당으로 보전되나?야근 안 한 사람도 받는 등 한계가 있어 충분치 않음
이 사건 결론은?공제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파기·환송 (근로자 승소 취지)

마치며

같은 규정이라도 그 규정이 전제한 상황에 맞을 때만 공평합니다. 1시간 공제는 '저녁 먹고 쉬어 가며 하는 퇴근 후 야근'을 전제로 만든 것인데, 그런 사정이 없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한낮 야근에까지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오히려 불공평해진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근무형태가 다양해진 오늘날, 일률적 기준이 모든 근로형태에 그대로 들어맞지는 않는다는 점을 짚어 준 의미 있는 판결이에요.

※ 이 글은 대법원 2021두61741 임금 판결을 일반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정보입니다. 등장인물 '모모씨'는 가상의 인물이며, 구체적 사실관계·법령 개정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특정 행위를 권장하거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실제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글쓴이는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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